안동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경상북도는 2월 20일 안동 공원녹지기본계획, 김천 종교시설 개발행위허가 등 4건을 조건부 가결 하는 등 제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지정 이후 장기간 미 조성으로 기능이 상실된 공원녹지를 재정비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검무산 공원 신규지정 등을 반영하는‘안동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공원녹지계획에 따른‘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도 같은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경주 천북‘물천리 고급타운하우스 조성’은 단독주택지 경사지의 일부 제척과,‘김천 종교시설’은 주차장과 진입동선 등 교통처리 계획을 일부보완 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영천시 청통‘농업시설의 개발행위 심의’는 지형여건과 경사도 및 녹지도를 분석하고, 개발지 경계부 경사지와 시설설치 사면의 안정성과 동선계획 등의 재검토가 필요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방하천 낙동강 하천구역지정’은 하천의 홍수예방과 치수 안정성을 위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낙동강상류 지방하천 구간(봉화 석포~소천, 43.63km)에 대해 하천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도청신도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심의는 3년간 재지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김세환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이번 심의안건은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특히, 안동시 도시공원기본계획의 경우 도청 신도시내 검무산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기존 도심에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등 장래 도청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