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여 받은 뒤
현시가로 되판 경북도교육청!

한국생명과학고 이전 당시 건설부에서 무상으로 양여 받아 건립
학교부지 편입 보상비용 2만7천㎡에 60여억 원 이르러

2013-11-05     유길상

안동대교 북단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간 도로확장공사 기공식이 지난 11월 4일 도로개설공사현장에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대로1-12) 도로확장공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40억 원의 100% 안동시예산을 들여 총 5,040m 구간에 걸쳐 폭 21~25m의 4차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총 공사비 440억 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는 토지보상비가 약 220억 원에 달해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이 순수 안동시예산으로 공사비 전액을 감당해야 해 열악한 안동시 재정형편으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비 중 경상북도교육청 소유의 한국생명과학고(구. 안동농고) 부지 27,000㎡에 대한 보상비가 약 60여억 원에 이르고 있어 무상으로 양여 받은 땅을 현 공시지가로 되판 경북도교육청의 행태가 지역주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무상양여가 무산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는 원래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가하천부지였으나, 1980년 학교가 현부지로 이전할 때 대부분의 부지를 건설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학교를 건립한 바 있다.  당초 안동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차례 경북도교육청과 도로에 편입되는 국 공유재산부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협의했으나 결국 경북도교육위원회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 관계자는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해 그 동안 수차례 무상 양여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보았으나, 결국 무산되었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보상금액이 현 공시지가로 따져도 60여억 원에 이르는 만큼 도교육청으로서도 선뜻 무상양여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무상으로 양여 받았던 토지이니만큼 무상으로 양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또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과 제92조 제1항 제6호, 제99조 및 ‘국유재산법’ 제27조, 그리고 제5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충분히 무상 귀속이 가능하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한 5천3백여㎡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보유한 부지와 교환 또는 손실보상 측면에서 협의가 있었으나 결국 금년 4월 약 14억 원에 보상 완료되었다.

현재 토지보상율은 80%를 보이고 있는 이 확장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토공 작업에 들어가 2017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안동시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옥동일대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