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정훈선 의원 발의
2013-04-03 권기상
안동시의회는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정훈선 의원(옥동, 송하)이 발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하는 안과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신설됐다.
또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에게 미망인복지수당을 월 3만원 지급,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신설됐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훈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고 예우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안동시에는 567명의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만65세이상)과 500명의 참전유공자가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