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출산장려를 위한 장려금지원
둘째아 월10만원, 셋째아 월20만원 2년간 지원
2009-03-16 경북인뉴스
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및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타지역에서 출생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이다.
지원액은 둘째아 출생아는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며 매월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현시점으로 하되 200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니 대상가정에서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보건소 출산장려담당(☎650-6436)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