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일제정리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및 자진납부 독려
2009-03-16 경북인뉴스
목표액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체납액 2만6천902건에 10억9천2백만 원으로 체납독촉고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문을 함께 일괄 발송해 과태료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됨과 관허사업제한은 물론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주지시킬 방침이다.
또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고액 상습체납자 647명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진술기간내 납부시 20% 경감됨을 중점 홍보해 주ㆍ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 폐차나 소유권 이전시 납부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ㆍ정차 차량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