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산마구교’ 확장 갈등 해소

국민권익위, 경북도·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비 반씩 부담 중재

2009-03-12     경북인뉴스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산마구교’ 확장공사 사업비분담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12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2일 ▲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은 ‘산마구교’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50%씩 분담하며 ▲ ‘산마구교’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3자 합의안에 마을주민 대표와 경북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신마교는 지난 1942년에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중앙선 철도 서울기점 246.98㎞에 설치된 철도횡단 통로박스. 건축당시의 주요 통행수단이었던 우마차 통행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후 50년 넘게 넓혀지지 않아, 상당기간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통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25㎞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등 생활 불편을 겪던 인근 주민 129명이 집단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확장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었다.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마구교’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