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의원 의정비 7.5% 인상 확정

주민여론조사 반영으로 긍정적 효과 나타내
보다 더 일하는 의회상 확립으로 주민들에 보답해야

2012-10-29     유길상

안동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문태현, 이하 심의위원회)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안동시의회 의정비를 금년(3,232만원)보다 7.5% 인상한 3,474만원으로 확정했다.

의정비 최종 인상률을 앞두고 위원회는 안동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13년도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을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당초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8.6% 인상안인 3,510만원에 ‘높다(인하)’는 의견이 전체 59.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 40.2%, ‘낮다(인상)’ 0.6% 순으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6항)’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2013년 안동시 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을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도내 시군별 현황과 대비 재정자립도, 인구, 2012년 예산액,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인상을 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8.6% 인상에 대한 ‘적정하다’는 의견이 당초 10% 선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40% 가깝게 높게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부권의 거점지역과 도청이전지로서의 안동시의원들의 위상도 함께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3차에 걸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최종 7.5% 인상안을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2/3이상인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인상안을 확정했다.

한편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경기침체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동결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