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면은 버려진 곳?
안동시, 환경유해업체 집중 설치에 주민들 반발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인근주민들이 남선농공단지 내 아스콘제조회사의 입주허가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8월 8일 농공단지 내에 아스콘제조회사 D골재와 H아스콘 회사의 입주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인근 108가구 주민들과 13개 이장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환경유해업체를 일방적으로 허가해준 안동시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항의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파견된 조사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주민들은 업체들이 발생시키는 유해수증기와 발암물질인 벤젠포름알데히드, 비소 등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더구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가까운 곳에 이런 환경유해업체를 허가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 이들 업체들은 풍산농공단지에 공장건립을 위해 안동시에 신청했지만 시는 남선농공단지로 유도ㆍ허가해주었다며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남선은 기존 154kv 동안동변전소 설치와 대량우사허가 등으로 마을 전체가 유해한 환경에 집중적으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콘제조회사를 허가한 것은 타 지역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풍산농공단지는 풍산바이오산업단지와 붙어있다. 그곳에 아스콘회사가 들어가면 인근 식품이나 제약회사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타 업종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남선으로 허가를 해주었다. 그리고 다른 농공단지보다 남선은 오래도록 비워둔 곳이 많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오길 이장은 “안동시는 남선면을 외면하고 버린 것이라고 본다. 우리 주민들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동시에 요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며 “주민들을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해주고 공장인근 주민들을 이주시켜 최소한의 피해는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선농공단지는 남선면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986년 11월 3일 농공단지로 지정, 1987년 11월 30일 준공됐다. 현재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업체 등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