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중앙신시장 상인회 갈등 재 점화
발전기금 ‘협동조합’ 설립으로 장기적 운용 모색해야
안동중앙신시장상인회(회장 김소정. 이하 상인회)가 최근 홈플러스와 중앙신시장 간에 이루어진 상생발전기금 합의내용 및 과정과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논란으로 또 다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년 간 상인회는 회 운영과 관련해 회원 간 반목과 갈등으로 일관되어왔다. 이에 상인회는 지난해 6월 ‘중앙신시장상인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약 6개월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12월 상인회 임시총회를 거쳐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 집행부가 구성된 상인회에 대한 시민들은 더 이상 회원 상호간 불신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서 거듭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는 또 다시 회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상인회 일부회원들이 상인회회장이 지난 4월 홈플러스 측과 맺은 전통시장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회원들은 ‘상인회원 모임 안내장’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상인회회장이 홈플러스 측과 맺은 정식합의서 이외에 또 다른 합의서의 유·무와 협의 당시 회장 단독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4월 합의 후 7월 20일까지 합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점과 타 시장과의 합의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점(타 시장 7억 원, 신시장 3억 원)에 대해 9월 11일 임시총회 전 충분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소정 상인회회장은 임시총회에서 “일부회원들이 주장하는 홈플러스와의 합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면합의서의 존재에 대한 의혹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면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김 회장은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상인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등 2가지 유인물을 통해 그 동안 일부집행부의 비협조로 인한 갈등과 일부회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반박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련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홈플러스 측과 최종 합의를 했다. 사전에 홈플러스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 2억 원을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발전기금을 요구해 다시 홈플러스 측에 5억 원을 요구했었다. 이후 홈플러스 측과 수차례 협상을 통해 현금 3억과 5천만원 상당의 수익사업(LED 광고전광판) 시설공사를 제의해 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타 시장과 발전기금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상인회는 지난 몇 년 동안 회원 간 갈등으로 인해 외부문제 즉, 흠플러스 입점에 대한 대응력이 타 시장과 비교해 갖추지 못했다”면서 “상생중재를 맡은 안동시가 협상을 제안해 특별한 저지 방안이 없었던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운영위원회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추후 일부회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회장직도 사임하겠다”고 말하면서 상인회의 분열과 좌초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홈플러스 측과 합의서’, ‘부속합의서’, ‘발전기금통장내역서 사본’을 동시에 공개했다. 김 회장이 공개한 홈플러스 측과의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내용에는 ▲홈플러스 안동점의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시 상인회가 추천한 인력에 대해 우선 채용 ▲전단지 배포 시 전통시장지역 제한과 광고 및 배달금지 ▲지역 소상인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상인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기금(3억 원) 지원과 LED전광판 설치 등이 명시돼 있다.
이처럼 신시장 회원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된 발전기금을 상인회가 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초부터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 의 시행에 발맞춰 신시장상인회는 ‘신시장상인회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신시장상인회는 3억 원이라는 발전기금이 축적되어 있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 조합원들 각자가 부담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 거대자본에 의한 대형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신시장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그 변화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