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안동시선관위,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2012-09-17 권기상
선거부정감시단원 지원자격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지원서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지원자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식과 이력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선관위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10월 10일까지 개별통지하고, 면접을 거쳐 10월 19일까지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거부정감시단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선관위 홈페이지(http://www.gbec.go.kr/gugun/andon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