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폭 확대

유기․무농약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2012-02-09     유길상

경북도는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어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하여 무농약,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50%를 인상했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농지는 ha당 307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92천원에서 600천원으로 인상하고,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농지는 ha당 674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4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인상한다.
○ 또한,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3회)간 지급하던 것을 5년(5회)으로 연장하여 지급한다.

경상북도 김주령 친환경농업과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친환경농업 확산 및 발전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연계해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친환경농업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