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경북도내 골프장 “환경오염 안전”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고독성 농약 검출은 없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에 시군에서 의뢰된 골프장의 잔디, 토양, 최종 유출수에 대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고독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사용이 허가된 농약 4개 농약(다이아지논, 페니트로치온, 펜디메탈린, 톨크로포스메틸)이 9개 골프장의 그린잔디와 훼어웨이잔디에서 검출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4개 농약 중 다이아지논, 페니트로치온은 보통독성이며, 펜디메탈린, 톨크로포스메틸은 저독성으로 4개농약 모두 골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농약이다. 그리고 골프장 토양과 최종 유출수에서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주변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5월부터 상반기 골프장 잔류농약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소득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골프의 대중화로 우리도내에 추가 건설예정이거나 증설되는 골프장은 13개소로서 도내 총 56개소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곳에서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토양, 하천수 및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자 스스로 이용객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인식변화를 통해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도내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서의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