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리사무소 짓는다
경북도, 동도 선착장 부근에 100억 투자 결정
2011-10-27 유경상 기자
"독도현장관리사무소 문화재현상변경심의 통과"
금년 실시설계 발주, 2013년 공사 착공
그 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독도현장관리사무소(독도입도지원센터) 문화 재 현상변경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10월 26일 통과되었다.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건설공사를 하거나 식물의 식재 등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009년 6월 이후 3차례의 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부결되었지만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에게 독도현장관리사무소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어렵게 통과됐다고 밝혔다.
독도현장관리사무소가 건립되면 천연보호구역 훼손방지와 탐방객 안전관리 및 연구조사 활동 등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태풍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입도객 접근이 용이한 동도 선착장 부근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3층 필로티 구조로 연면적 48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1층은 기계실, 2층은 사무실과 의무실, 3층은 숙소와 다목적실로 2012년 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독도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면서 문화재 위원들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