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예천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뇌물죄 인정되지 않아, 군수직 유지

2011-10-25     유길상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현 지원장)는 24일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로 이현준 예천군수(57)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줬다는 1000만원은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일로 청탁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며, 업자가 이 군수와 나눈 대화내용도 일방적인 청탁의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건설자재업자에게 "군수로 당선되면 모든 자제구입을 전자조달 계약방식과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1년6월~2년에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