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1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납부 가능

2011-08-11     유길상

안동시에서는 2011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의 경우 읍ㆍ면은 3,300원, 동은 4,95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총 부과 건수는 67,637건에 세액은 614백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3% 18백만원 부과세액 증가를 보였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위텍스(www.wetax.go.kr), 폰뱅킹(농협), 가상계좌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균등할 주민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840-51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