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채취 문제 도마 위에 올라

관계당국 미온적인 태도로 업체와 유착의혹설 제기

2011-06-23     경북인

 

안동시 앙실리 일대 불법 골재채취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업체와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는 앙실리 일대 총 면적 77,892㎡에 골재채취량 231,591㎥(루베)를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개 업체에 11건을 허가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이 신고 된 허가량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이 공사일부에 대해서만 단속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공사를 한 D골재, J중기골재업체는 최근 지방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업체 로비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J업체 같은 경우 지난 2월, 허가받은 공사 5곳 중 한곳인 수하동 797-23번지에서 20,000㎥이상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것이 드러났으며 복토용으로 사용했던 건설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는 재활용건설폐기물로 결론지어 경미하게 처리됐다.

당시 공사현장을 목격했던 S씨는 “앙실 일대 골재채취를 했던 곳은 불법덩어리이다. 골재채취량에서부터 복구에 들어가는 폐기물까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시청,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해도 그만 귀찮게 하라는 식이였다. 이해 할 수가 없다.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해도 서로 개인 사유지라서.......,장비가 없어서........등 관계기관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성토 했다. 

한편,  민원을 제기 했던 제보자는 그 이후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설계도와 다른 골재채취로 부당이득

제보내용에 따르면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안동시에 제출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과 달랐다.

설계도에는 법면이 1:1.5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직각에 가깝게 파 내려가 물이 나오는 7m지점에서 설계 법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또한 복토로 사용하기 위한 표피층은 통상 3m정도가 설계되지만 실제로는 50cm정도만 걷어내고 골재채취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6m정도의 깊이면 신고 된 골재양이 채취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현장을 포착한 위성사진에서 물이 보이는 곳은 평균 10~11m정도의 깊이가 된다고 했다. 평균 7m정도 땅을 파면 물이 올라오는 지역 특성과 굴삭기가 평균 3~4m를 굴착한다고 보았을 때 위성사진에서 물이 보이는 곳은 통상 신고 된 깊이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재난방재과 담당공무원은 “땅을 파서 선별작업을 하면 보통 60~80% 정도가 모래다. 통상 2~3m의 표피층은 비토로써 복토용으로 제외시킨다. 그리고 평균 7~10m정도 깊이로 허가가 나간다. 법면은 모래땅에 경계 펜스가 있어서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 확인했기 때문에 현장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D업체 관계자는 “앙실 일대 불법 골재채취건으로 경찰에 이미 조사를 받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경찰에 물어 보기 바란다”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골재채취는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아래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담당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용상동에 거주하는 K(41)모씨는 “문제가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공사를 관리하던 공무원들이 안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다. 전국적으로 골재 채취와 관련한 민원제기와 공무원 유착 비리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큼은 엄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질타했다.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골재채취법 관련 담당자는 “골재채취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 해 놓은 상태이다. 허가와 단속은 각 단체장의 재량으로 적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가 있다면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