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이 최우선
안동경찰서, 금융기관과 MOU 체결
안동경찰서는 6월 13일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3개지점, 안동농업협동조합 13개지점과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동경찰서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역언론 및 유관기관․단체를 통해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사기범 검거를 위해 수사활동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3건의 3억 3천만원, 금년 6월 현재까지 11건의 1억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1년 계좌이체 후 지급정지 등을 통해 3,500여만원을 회수했다. 또한 사기범 검거는 총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핵심은 검거하지 못하고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대여자 27명을 검거했다.
또한 2010년, 2011년 발생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대상는 주로 50~60대 남자로 전체 피해자의 75%를 차지하였으며 사건발생은 농협 현금지급기를 통한 것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안동경찰서는 금융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1천여만원에 이르는데 반해 사기범 검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예방이 최선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공통점은 사기범이 피해자와 장시간 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지 말고 주변 사람에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 번호판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다.
안동경찰서는 여기에 착안하여「현금지급기 앞 휴대전화 사용 주의」,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인하는 전화금융사기 주의」 제목의 현수막과 365일코너 바닥에 스티커 부착 및 유인물을 대량 제작 배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이다.
또한 365일 코너 현금지급기 앞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앞의 고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고 있으면 뒤의 고객이 일단 주의를 환기시킨 후 금융기관 직원에게 연락하여 적극 제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5월 3일 현금지급기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제지, 설득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안동농협 길주지점 지점장 김홍락(44세)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오늘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 이외 안동지역의 모든 금융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