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농촌주택개량사업 총 47동 지원, 오는 2월 7일까지 신청받아

2020-01-29     김용준 기자

안동시는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농촌주택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농촌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이다.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도 해당하나,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총 47동을 지원한다. ·개축, 증축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하고, 대출 금리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또는 3년 거치 17) 분할상환의 조건이며, 연면적 150이하까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1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2 7일까지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