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비 긴급지원’ 시행

2009-02-14     경북in뉴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와 중한 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안동시에서 혜택을 받은 가구는 313세대로 2억6천2백12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시 자체 구호비로는 89세대 2천8백70만 원,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연계해 176세대 1천3백74만원이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되었다.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가 과다한 때, 국세청사업등록자중 휴 ․ 페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인자로서(휴․폐업 신고 후 1개월경과 6개월 이내신청),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재산8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의료비내역서, 금융관련증빙서류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를 이용하거나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 읍면동사무소 및 안동시 주민 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840-5245)을 이용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수준), 의료비(300만원이내)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