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31일까지 납기한으로 32,401대

2009-12-14     경북인

안동시는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2월31일까지 납기한으로 32,401대에 대하여 4,896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했다.

세액은 예년에 비하여 494백만원(11%)이 증가하였으며 승용자동차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이상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 7~10인승 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승용차 세액의 16%를 경감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납부(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농협),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납기경과로 인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