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ㆍ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당부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업체 반입중단으로 처리 차질 우려
안동시는 지난 4일부터 해양배출업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폐수 반입을 전면중단 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폐수 해양배출업체의 반입 중단은 지난 1월 1일부터 국토부에서 해양배출 함수율 기준을 92%에서 93%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처리업체에서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해양배출을 집단 거부하게 된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련의 과정을 거처 사료와 퇴비연료 등으로 쓰여지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체의 절반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국토부는 이 버려지는 폐수에 물 함량을 높여 바다의 오염을 줄이겠다는 취지이고 처리업체에서는 이 기준을 맞추려면 수억원의 시설투자비가 발생하므로 폐수처리를 전국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동시는 현재 5월 기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일일 평균 37.5톤으로 이중 30.8톤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그 외 초과물량 6.7톤에 대해서는 인근 의성군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위탁처리업체 역시 폐수를 해양배출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폐수의 적정처리가 어려워 처리시설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써 시는 자체 시설처리외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대책을 논의하고, 하절기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가정과 사업장에 대해 음식물 조리시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에는 물기를 최대한 줄이고, 1회용 비닐봉투ㆍ금속류ㆍ동물 뼈ㆍ어패류 등과 같은 딱딱한 껍데기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 125㎡이상 접객업소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재활용 촉진과 감량화의 확대를 위해 지도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