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땅주인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시행
경북도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대폭 해소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시·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도내에는 도로, 공원 등 102.7㎢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주민 직접 해제신청 제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권이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내 토지소유자가 시·군(입안권자, 결정권자)과 국토부에 직접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의 해제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검토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계획이 한 번 결정되면 건축 등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제가 시행되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고 필요로 하는 건축 등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