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속지마세요

봉화군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

2016-11-23     편집부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오는 24일까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군은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 대한 감시와 피해 예방을 위해 시니어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떴다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간 경과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제공 행위 포함)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 유통·판매여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어르신들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과대광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즉시 한국소비자원(1399) 또는 봉화군 종합민원과(679-6191~619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