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1심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권시장, “돈 받은 적 없다” 항소 뜻 비춰
2016-08-25 유경상 기자
안동지역 某 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남균)는 8월 25일 오후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권영세 안동시장의 불법 자금 수수혐의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를 두고 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4월에는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한 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