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016-08-22 편집부
안동시는 이달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개선비용을 분담시켜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대상은 동 지역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동 지역 교통업무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해당자에 한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확인서, 일할계산신고서 및 기타 감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