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 찾아 현장으로 뛴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점검 가동, 민관 함께 고민거리 찾는다
경상북도는 도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나선다.
도는 31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 동부권역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70명으로 구성되어 ▲ 지역별·권역별 특색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 분야별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토의하며 4개 권역으로(동부·서부·남부·북부)나누어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16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명 ▲ 해당지역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한 집중토론 ▲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회의안건은 ‘대게 불법어업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현행 치수미달, 암컷대게 포획 적발 시 수산업법 제91조(과징금 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나 불법어획을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안어업 1일당 6만원에 그쳐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8건에 대해 개선방향 등 논의를 거쳐 향후 중앙부처 건의 등 규제개선 과제로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도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발굴한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민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