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소방시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적폐행위 근절, 법령준수를 통한 도민 안전 확보
2016-03-11 편집부
경상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도내 소방시설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道 소방본부는 올 한해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여부에 대한 표본점검과 소방공사현장 부실시공 행위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반을 투입 단속한다.
또 공사현장에서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여부를 불시에 단속하고 도내 460여 개소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시공·감리·점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해 위법사항 적발 시 입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강화한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으로 적폐행위를 근절하고 관계법령 준수를 통한 책임시공 유도로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